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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수수료

신청 및
등록비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100
입학비(ID/Email/E-book 등) $60
등록비(학사 및 석사) $90
등록비(박사) $180
등록 변경(과정 삭제/추가) $20
Late Registration fee $50
Final Registration fee $100
학생회비 $70
온라인 서비스 요금(과목당) $10
재입학 수수료 $50
Program Transfer fee $200
I-20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초기 I-20 발급 수수료 $250
I-20 Transfer 처리 수수료 $200
I-20 재발급 수수료 $50
성적 증명서 및
공식 문서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성적 증명서 (3 업무일) $20 / Copy
재학증명서 (3 업무일) $20 / copy
학위증명서 (3 업무일) $20 / copy
기타 증명서 (3 업무일) $20 / copy
-1 일 급행 수수료 $100
-익일 급행 수수료 $50
-Hold for Pick-up fee $0
-스캔 파일 이메일 발송 수수료 $10
-USPS 1st Class mail $20
-USPS Certified mailing fee $20
-USPS International mail $40
-Priority Domestic Express (USA) mail $50
-Priority International Express (USA) mail $100
기타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MP3 File USB, CD / DVD 요청 $10 / Course
졸업비 (BA / Master) $400
졸업비 (Doctoral) $500
재무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납부 연체 수수료 $25
반송된 수표/거부된 신용 카드 $40
Plan for Tuition Payment fee $25
Wiring fee $40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 (BA) $290
학점당 등록금 (Master) $250
학점당 등록금 (D. Miss) $480
학점당 등록금 (Ph.D) $590

수업료 납부 방법

  • 각 Populi 계정에서 직접 결제 가능
  • 온라인 등록금 결제를 이용한 카드 결제
  • 온라인 결제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m.edu)
  • 학교 재정 부서에 전화하여 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지불
  • 개인수표를 작성하여 학교 주소 우편 발송
  • 학교 은행 계좌로 이체

공식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재무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정책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학생 학비 복구 기금(STRF)에 대한 평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으로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개인 대출로 선납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인 등 제3자 지불인이 귀하의 총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STRF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STRF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거주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2)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인 등 제3자가 귀하의 총 요금을 지불하고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수수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GMU에서 취득한 학점을 편입하기 위해 성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는 학생 또는 학생이 편입을 원하는 기관에 발급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성적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성적증명서 요청 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생 기록 조사에 부과되며 성적증명서 발급이 보류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 연체된 재정적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요청 또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불 절차

일반 풀타임 학부생의 경우 연간 총 12학점, 일반 풀타임 대학원생의 경우 연간 총 9학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 지위에 있는 학생은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생은 등록 시 수업료와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는 모든 지불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재정적 의무를 연체하면 등록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개인수

본교에 요금이나 납부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출하는 모든 개인 수표에는 학생 ID 번호가 기재해야 합니다. 수표에 학생 ID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려면 자기앞수표, 우편환 또는 적절한 경우(“우편” 납부 제외) 현금으로 납부금을 제출하십시오. 학생이 수표에 학생 ID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학 직원이 수표에 학생 ID 번호를 기재합니다.

미결제 잔액

모든 비용은 졸업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수업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학교는 이자 없이 계속 징수합니다. 모든 성적증명서와 졸업장은 미결제 금액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모든 수표가 은행을 통과하면 학비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업료 징수

일주일, 한 학기 또는 4개월 중 더 짧은 기간에 완료하도록 설계된 단기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은 수업 첫날에 모든 수업료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GMU는 교육기관이 연방 및 주 학생 재정 지원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개월 이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경우 GMU는 한 번에 한 학기 또는 4개월 이상의 수업료 선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50%가 제공된 경우 GMU는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MU가 학생에게 민간 기관 대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은 현재 출석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GMU는 학생이 합격하고 등록한 후 등록 계약서에 첫 수업 세션 날짜가 공개되면 기관 대출을 통해 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및 수수료 전액을 지불받습니다.

Net Price Calculator Template Website:

https://nces.ed.gov/ipeds/netpricecalculator/#/

January 2019 Net Price Calculator Quick Start Guide:

https://nces.ed.gov/ipeds/netpricecalculator/wwwroot/documents/NetPriceCalculator_QuickStartGuide.pdf

환불 정책

과오납금 환불

단위 잔액이 발생한 학생 계정의 결제 금액은 요청 시 환불되거나 연방 정부 보조를 받는 학생의 경우 연방 규정에서 요구하는 현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청구액에 대한 조정 요청은 청구액이 처음 표시된 학생의 명세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소 시 환불

취소 기간이 지나면 교육기관은 출석 기간의 60% 이하를 완료한 학생에게 수업료로 지불한 모든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환불합니다. 전체 과정 등록 기간의 60%를 초과한 경우(결석 포함)에는 학생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록비 및 STRF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학생이 발급받아 수령한 도서, 용품 및 기타 물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수령한 물품은 학생의 소유가 되며 학생에 대한 책임이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학교는 등록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취소 기간 이후에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위에 설명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지불한 금액이 재학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식 탈퇴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환불 섹션을 참조하세요. 지불해야 할 금액이 이미 지불한 금액보다 많으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식 출금일은 학생의 통지서 또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이 연방 학생 재정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학생은 연방 학생 재정보조 프로그램 기금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자퇴 결정

자퇴 날짜는 기록된 마지막 출석 날짜로 합니다.

학생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학생이 자퇴 의사를 등록처에 통지한 날짜. 등록 담당자만 자퇴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수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업 실패 또는 카탈로그에 명시된 규칙 및 정책 위반으로 인해 학교가 귀하의 등록을 종료한 날짜입니다.

비공식 자퇴에는 GMU에 공식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다른 모든 자퇴가 포함됩니다. 학자금 납부 기간 또는 등록 기간 동안 수업 출석을 시작한 후 타이틀 IV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자퇴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이 자퇴일까지 수령한 타이틀 IV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공식 자퇴의 경우, 자퇴일은 학비 납부 기간의 중간 지점 또는 학생이 참여한 학업 관련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출석을 시작한 학생이 공식적으로 자퇴하지 않고 이후 전체 기간 동안 제공되는 최소 한 과목에서 합격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이 등록 기간을 완료했음을 문서화할 수 없는 한 타이틀 IV 목적상 학생이 비공식적으로 자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학생이 타이틀 IV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을 받고 학비 납부 기간 또는 등록 기간에 출석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타이틀 IV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업을 자퇴하면 만족스러운 학업 진도와 같은 향후 재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휴학에서 복학하지 못한 경우, 철회 효력 발생일은 마지막으로 출석 기록이 있는 날로 합니다. 자퇴가 결정된 날짜는 LOA에서 예정된 복귀 날짜가 됩니다. 승인된 LOA를 받은 학생이 GMU에 복학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자퇴 결정일은 LOA에서 복귀 예정일 또는 학생이 GMU에 복학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날짜 중 빠른 날입니다.

Title IV 반

무보조/보조/플러스/퍼킨스 대출, ACG/국립 스마트/펠/SEOG 보조금 또는 기타 보조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특정 학기의 과제량의 60%에 해당하는 과제를 완료하기 전에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완료한 비율을 사용한 계산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금에 적용되어 학생이 받은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미수령 금액은 학교 및/또는 학생이 아래에 명시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반환됩니다. 대출 자금에 대한 학생의 책임은 원래 약속 어음 조건에 따라 계속 지불됩니다. 학생이 보조금 프로그램에 갚아야 할 자금은 수령한 프로그램당 총 보조금의 50%로 제한됩니다. 샘플 계산에 따르면, 학기의 25%를 완료하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었던 지원금의 25%만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는 학생이 타이틀 IV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계산이 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두 번째 계산이 수행됩니다. 학생이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이 대출을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대출 보증 기관은 학생에게 대출 잔액을 감면받을 자격이 있는 소득세 환급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다른 기관의 다른 연방 학자금 지원이나 기타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

환불: 반환금 계산 또는 기관 환불 정책 계산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경우, 환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철회 날짜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CFR 34 섹션 668.22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불 지급 순서는 1) 직접 대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대출, 2) 직접 대출에서 보조금을 받은 대출, 3) 퍼킨스 대출, 4) ) 플러스(대학원생) 직접 대출, 5) 플러스(학부모) 직접 대출, 6) 펠 그랜트, 이 순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금 후 지급

계산 결과 학생이 납부 기간 또는 등록 기간 내에 받은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발생한 교육기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보조금 금액 또는 기타 교육 관련 비용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학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 계산에 대출 자금이 포함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대출 금액과 해당 자금의 출처가 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지하고 학생에게 대출 자금 수령과 관련된 책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PLUS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14일 이내에 응답하여 사용 가능한 대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재량에 따라서만 늦은 수락을 인정합니다.

이 계산이 완료되면 교육기관은 순 보유 자금(원래 수업료 납부액에서 환불된 금액을 뺀 금액)을 사용하여 두 번째 다른 계산을 수행하여 납부 또는 등록 기간 동안 교육기관이 벌어들인 교육기관 수수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교육기관 환불 정책 계산이라고 합니다.

학생 등록금 복구 기금

수업료 환불은 서면 양식으로 자퇴 통지를 제출한 경우 코스에서 자퇴할 때 이루어집니다.

학생 수업료 복구 기금(STRF)은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이 주정부에서 부과한 평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정부 요구 사항입니다.

STRF에 대한 평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학생 학비 회수 기금(STRF)에 대한 평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개인 대출로 선납한 경우
  2.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인과 같은 제3자 지불인이 귀하의 총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STRF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귀하는 STRF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거주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2. 학생의 총 요금이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자 등 제3자에 의해 지불되고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STRF 신청 자격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국에서 규제하는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학생 학비 복구 기금(STRF)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수업료를 선납한 학생, STRF 평가를 지불한 학생, 다음 중 한 가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학생은 STRF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
  2. 학교가 라이센스 비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학생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환불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학교 폐쇄 전 180일 이내에 요금이 징수된 장비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학교가 법에서 요구하는 연방 보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않거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여 폐쇄 전에 학교가 수령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않은 경우.
  4. 학교가 문을 닫기 전 30일 이내에 법 또는 본 부서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 있었거나, 중대한 위반이 폐쇄 전 30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본 사무국이 결정한 기간.
  5. 교육기관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소, 입증 및 판결에 대한 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한 경우.

그러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가 없는 학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인용된 기관: 교육법 섹션 94803, 94877 및 94923. 참조: 교육법 섹션 94923.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학생 학비 회수 기금(STRF)에 대한 평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귀하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한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이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개인 대출로 선납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인 등 제3자 지불인이 귀하의 총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STRF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STRF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거주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2.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불인 등 제3자가 총 요금을 지불하고 귀하가 제3자에게 상환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2] STRF 평가 금액; 교육기관은 각 학생으로부터 교육기관 수수료 1,000달러($1,000) 당 50센트($0.0)의 평가액을 징수하며, 이는 가장 가까운 천 달러로 반올림됩니다. 교육기관 요금이 천 달러($1,000) 이하인 경우 평가액은 50센트($0.0)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사립 고등교육국에서 규제하는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학생 수업료 복구 기금(STRF)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수업료를 선납한 경우, STRF 평가를 지불한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STRF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수업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
  2. 학교가 학생을 대신하여 라이선스 비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제3자에게 환불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학교 폐쇄 전 180일 이내에 요금이 징수된 장비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학교가 법에서 요구하는 연방 보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않거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여 폐쇄 전에 학교가 수령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않은 경우.
  4. 학교가 폐쇄되기 30일 전 또는 폐쇄되기 30일 이전에 중대한 위반이 시작된 경우, 교육부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법 또는 교육부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5. 법 위반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기소, 입증 및 판결에 대한 징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후에도 무능력한 경우.”

그러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 식별 번호가 없는 학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